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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형태 |
회원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관업체에 위탁 보관
(고객과 회원사간 보관계약, 회원사와 보관업체간 보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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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비용 |
아래 요금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되는 비용으로 실제 보관요금은 창고업체별, 기간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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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보관비용 |
비고 |
5톤 1대
(30cbm기준) |
월 220,000원
1개월 미만시 보관기간에 따라 다른 요율 적용 |
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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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절차 |
보관이사는 출발지부터 보관창고 입고까지 1회, 보관창고 출고부터 도착지 정리까지 1회,
총 2회 이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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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일반사항 |
보관업체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조치
보관기간 만료 후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사업자가 보관물품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관업체가 공고 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물품을 처분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관고객은 부재시 제3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보관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
보관비용은 선불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관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물품 출고가 불가능하며 업체에 따라 10~50%의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3. 화주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
음식물, 위험물(폭발 및 화재가능 물품)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객이 책임을 지며,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변질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보관업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보관금지 품목(이사화물 표준약관 제7조)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귀중품
위험물,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품
상기 물건을 신고 없이 임의 보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5. 보상내용
보관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도난, 화재, 누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보관업체에서 보상합니다.
단, 보관업체에서 입,출고 수량, 물건상태를 확인한 후 보상합니다.
※ 상기 내용은 보관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관고객은 국내 부재 시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회원사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보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본인외 제2, 제3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 추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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