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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사 흐름도
 
이전시 준비요령
 
구분 준비요령
책상, 서랍, 캐비넷 1. 집기내의 모든 사물 및 서류를 포장한다.
2. 책상의 개인 사물은 개인 보관 및 개인 포장
3. 서랍, 캐비넷, 책상의 열쇠는 모두 잠그고 본인이 소지한다.
전화기, 쓰레기통, 소모품류 계약서 확인 후 2~3개월 전에 현 입주빌딩 관리실에 이전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금고 1. 금고 내부는 완전히 비운다.
2. 안전장치 해제 - 보안관련 회사에 연락하여 해제
3. 대형금고(양문이 1.8m이상)는 인출 담당이 열쇠를 소지하여 문 탈착 후 작업진행 할수 있게 한다.
건물임대계약 계약서 확인 후 2~3개월 전에 현 입주빌딩 관리실에 이전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전안내장 준비 안내장을 준비해 이주 할 사무실의 약도를 삽입하여 누락된 거래처가 없게 발송합니다.
전화이전수속 2개월 전부터 현주소의 관할 통신공사에 계약자 성명과 현주소, 이전주소를 준비해 이전 신고를 합니다.
본점이전 등기신청 (구 등기소에 이전일부터 8주이내) → 법무사 등기소
본점, 지점이전 등기신청 (본점 소재지 : 구 등기소에 이전일부터 2주 이내)(대리점 소재지 : 구 등기소에 이전일부터 3주이내)
→ 세무사
사업장 변경신고 이전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2주 이내 신고) → 시도군 세무사무소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 변경 사실증명서류 (관할공단 지부에 7일 이내)
의료보험 등기부등본2부, (법인)사업자등록증 2부, 대표자 사용인감(관할지에 5일 이내)
고용보험 고용보험 변경신고서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
산재보험 산재보험 변경신고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 사회보험 사무소
※경고:당사 홈페이지의 내용은 당사서비스 제공관련용도 이외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임을 알리며 불법 정보수집 및 사용시 업무방해등 고소고발 조치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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